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

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3.31
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,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(징세과-350, 2010.04.05, 징세46101-267, 2000.02.19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〇 징세과-350, 2010.04.05.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. ○ 징세46101-267 , 2000.02.19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,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1. 질의내용 ○ 체납자(매도인)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,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 2. 관련법령 ○ 국세징수법 제3조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체납자"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 2. "체납액"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,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.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세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○ 국세징수법 제24조 【압류】 ① 세무서장(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. 1. 납세자가 독촉장(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)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.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.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 1.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.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,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. ○ 국세징수법 제30조 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】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(「신탁법」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406조 ㆍ제407조 및 「신탁법」 제8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(詐害行爲)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○ 국세징수법 제45조 【부동산 등의 압류의 절차】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, 공장재단,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.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,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.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 하여야 한다.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○ 국세징수법 제47조 【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】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. ○ 국세기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5. "가산금"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-0…1 【 납세자·가산금·체납처분비 】 “납세자”, “가산금”, “체납처분비”라 함은 각각 기본법 제2조 제10호(납세자의 정의), 제5호(가산금의 정의), 제6호(체납처분비의 정의)에 정한 것을 말한다. ○ 징세과-350, 2010.04.05.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. ○ 징세46101-267 , 2000.02.19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,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454, 2006.10.26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, 이 때 “체납액”이라 함은 「국세징수법」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,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. ○ 대법원2010다50625, 2012.07.26, (3)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,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), 여기에서 말하는 ‘체납액’이란 납세의무가 성립 · 확정된 이후에 그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등을 말한다(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). 이 사건에서 제2차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통지서가 2004. 11. 20. 공시송달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‘체납’이 발생하므로 애초의 압류는 그때부터 제2차 국세에도 그 효력을 미 치게 된다. 따라서 원고가 제1차 국세를 완납한 2004. 10. 5.부터 위와 같이 애초 압류의 효력이 제2차 국세에 미치게 되는 때까지는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. 그럼에도 원심이 제1차 국세의 완납만으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. ○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184, 2007.11.29 (2) 가산금의 법정기일과 압류의 효력 가사 원고의 대위납부금이 그 지정에 따라 본세에 먼저 충당되어 본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(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),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,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므로(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),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,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